지난 4일 흉기난동...1명 사망·2명 부상
6일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망우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1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 씨를 오는 13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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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 회부를 신청한 상태다.
앞서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조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