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디지틀트윈국토용 국토위성 쏜다…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시 위탁계약서 등 포함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본회의 열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4개 국토교통 법안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디지털트윈국토 조성을 위한 국토위성이 도입되며 민간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다. 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을 위한 위탁계약서에는 반드시 위탁구역을 명시하도록해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물류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일반철도와 다른 노면전차(트램)의 특성을 감안해 선로 횡단 허용을 비롯한 운영 제도가 마련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철도안전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토교통 관련 4개 개정안이 통과됐다.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민간 제작 공간정보 보안 강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과 운영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됐다. 또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하고 국토위성으로 생산된 공간정보를 가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디지털트윈국토 등 공간정보 기반 사업의 확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보유한 정보에 한해 민간에 제공될 수 있었던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함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도 기업 등이 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국가가 보안성검토를 해 보안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안처리 방법의 상세기준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택배 표준계약서 작성시 주요 내용 포함해야…배달 유상운송보험 및 안전교육 의무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류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종사자간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구역 등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은 공정한 택배 운송 위탁계약 체결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위탁계약서 사용 등으로 택배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위탁구역 등 반드시 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배달업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배달업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의 ▲운전자격 ▲범죄경력 ▲유상운송보험 가입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등 4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 근거도 신설한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사업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달 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트램선로 보행자 횡단 근거 마련 등 노면전차 관련 법령 확정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운전면허 및 보행자의 선로 횡단과 관련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트램 선로는 철도 선로와 달리 보행자의 횡단이 허용된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 등이 승낙한 경우에 한해 선로 통행과 출입을 허용하는 등 선로 횡단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트램 선로는 도로와 인접해 설치돼 보행자 횡단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이 트램의 운행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지시에 따라 보행자가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트램 선로 설치로 인한 도시 공간 단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했다. 트램 운전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제2종·연습운전)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습운전면허는 정식면허 취득 이전에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되는 유효기간 1년인 임시 면허다. 이는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트램 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 트램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자동차운전면허에서는 연습운전면허가 제외되고 제1종·2종 운전면허로 한정된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광역이동 교통수단 DRT 운행 및 예산지원 기반 마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먼저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의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역 DRT란 대도시권 내 시·도 간을 오가며 탑승 수요에 따라 운행 경로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광역이동 교통수단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버스의 정의에 기존 광역급행형 버스 및 직행좌석형 버스에 더해 광역 DRT가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에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광역 DRT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예약․배차, 운행경로 등을 관리하는 민간의 운영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구조로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 DRT 운행을 위해 필요 시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지자체와의 협력 아래 정규노선 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 DRT 관련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광역 DRT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