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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경기기후위성 1호기' 20일 새벽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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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광학위성, 고해상도 데이터 수집
산불·홍수 모니터링, 불법 토지 훼손 감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 발사 일정이 20일로 잡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위성 발사계획을 밝힌 지 15개월 만에 현실화를 앞두게 됐다.

경기기후위성 사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20일 오전 3시 18분 발사될 예정이다.

경기도청 유튜브로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 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서관 현장에서는 ▲발사 카운트다운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위성 사업 시행기관) 박재필 대표 등 전문가의 실시간 설명 ▲도민 참여형 실시간 질의응답 ▲기후위성 임무 소개 등이 진행된다.

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으며 기후위성 포토존 등이 마련됐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km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km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2호기(GYEONGGISat-2A)와 3호기(GYEONGGISat-2B)도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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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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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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