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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투자' 한미 MOU 후폭풍…'특별법 제정·국회 비준'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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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10년간 매년 200억달러 美 투자
"외화 수익 부족하면 국채 발행 불가피"
정치권 "MOU도 국회 동의 필요성 제기"
법적 구속력 없어, MOU 26조에 명문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면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특별법) 제정과 양해각서 국회 비준 필요성 등 후속 절차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해각서 26조에 적시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를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조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6 photo@newspim.com

◆ 한미 양해각서에 투자 구조·원칙 명시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자동차의 경우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관세율이 15%로 인하된다.

양해각서에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운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협력 직·간접 투자 방안과 현금 투자 2000억달러에 대한 방안이 주된 골자다.

투자는 매년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다. 미국이 투자처 선정을 통지하면 한국이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 구조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그 산하에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가 운영되는 구조를 띤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이익이 발생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메울 수 있는 '우산형' 방식이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참여 기업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시하는 조항도 포함돼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도 확대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문제는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다. 우선 대미 투자 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는 외환자산 운용 수익을 대미 투자에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내법으로서 강제력을 갖게 되며, 실제 기금 조성과 집행의 법적 근거가 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 법적 성격·범위 차이가 논의 핵심

정치권에서는 한미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가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에 따른 국회 비준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만약 양해각서를 통상조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할 경우 정치적 논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조약법 제11조에 따르면 통상 조약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열린 국회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그런 판결이 있을 뿐 아니라 MOU인데도 불구하고 비준 동의안을 받은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화운영 수익이 적을 경우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애초 외화자산 운용 수입이 재정 수입으로 돼야 하는데, 편의상 한은이 잉여금으로 돌릴 때만 그렇게 했다"며 "소중한 우리 재원을 헛되게 투자하고, 낭비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는 그 돈(외화운영 수익)을 투자하고, 부족하면 국채가 들어간다"며 "지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외화자산 수입 등을 (국가) 재정 내에서 관리하는, 즉 국회로 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은 투자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겠지만, MOU 국회 비준이라면 핵잠수함 등 외교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됐다"며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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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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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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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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