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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골라 받는다"...임대인 우위 시장에 '면접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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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전과·신용 확인해야" 청원 등장
임대차법 개정 논란·전세 물량 부족 속 임대인 불만 표출
"균형 잡힌 제도 논의 시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세 시장에서 이른바 '임차인 면접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도의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전세 매물 부족과 임대차법 개정 논란이 겹치면서 임대인들의 불안과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과 시장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별 임차인 심사 관행 비교표 [그래픽=AI 제작]

◆ "불량 임차인 OUT"…법적으로는 가능, 현실적으론 '글쎄'

20일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에는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게재돼 있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하게 하려면 임차인 면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서류 심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면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외국 일부 국가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소개서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증인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면접·심층 심사를 거치는 문화가 있다. 프랑스에선 세입자가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주택 월세의 3배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미국은 이전 집주인 추천서를 새 임대인에게 내면서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등을 확인받는 제도를 활용한다.

독일에선 그야말로 면접을 본다. 임차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와 재정상태가 담긴 문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면 대화를 거쳐 누구를 최종 세입자로 받을지 결정하게 된다.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보증회사 심사와 재직증명서·소득 증빙을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지만 청원안이 충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일시적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 다음달 12일까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임위원회가 정식 심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아직 1500여명만 찬성 의견을 남겼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면 애초에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게 오히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도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일정한 허들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감한 정보를 개인인 임대인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정보 유출은 범죄이기에 해당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 급감한 전세 매물·임대차법 갈등 심화…시장 '경고음' 울린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이런 청원이 올라온 배경에는 시장의 불안정성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약 한 달 만에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결과 19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2만6223건으로 전년 동기(3만2395건) 대비 19.1%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전세 매물이 없어 고생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서울 송파구 A공인중개사는 "요즘 인기 있는 아파트에선 매물이 귀해서 집주인들이 '일단 계약부터 하자'는 일이 빈번하다"며 "처음엔 부조리하다 생각했던 임차인들도 여러 군데 돌아보고 다시 와서 계약 의사를 밝히곤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논란도 불씨가 됐다. 최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2회로 확대하고,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 거주를 보장하는 이른바 '3+3+3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대인 사이 불만이 폭발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9년 거주 보장은 사실상 임대인 재산권 몰수", "시장 구조를 무시한 발상" 등의 의견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반대 의견 제출 캠페인'까지 확산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반대 입장을 내고 회원 대상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차 기간 연장은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대인들은 세입자에겐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자신의 정보는 일방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이력이나 보증 제한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시장이 내는 경고음으로 해석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한국은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중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 시장 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명확히 규율하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차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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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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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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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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