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즉시 추심 중단, 사회취약계층 채무 심사 없이 소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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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2025.11.27 dedanhi@newspim.com |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0억 원이다. 지난 1차 매입은 10월 30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2만9000명이 보유한 3조7000억원 규모였고, 국민행복기금이 11만1000명이 보유한 1조7000억원이었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