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가중처벌은 합리적…형벌 과중 판단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자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입법자의 형벌 강화가 정당하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2011년 6월 8일 개정,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 규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세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은 경찰 음주운전 단속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해당 사건의 제청신청인 A씨는 2015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8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다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불법성을 강조하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교통법규 준수 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도로교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범행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세분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3회 이상 반복 위반자는 주취 정도와 무관하게 준법 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동일한 법정형 적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관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간적 간격,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험성 등을 종합해 양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헌재는 "죄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며 "법정형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