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부안 대비 945억 증액
영유아특별회계 신설…고특회계 유효기간 연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전날(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안(106조2663억원) 대비 945억원 증액된 규모다.
![]() |
| 2026년 교육부 예산 총괄표. [사진=교육부] |
특히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대학 투자에 3조14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구대학 도약에 8855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2조1403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의 학과 구조 혁신 및 특성화에는 119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어 갈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는 1288억원을 투자한다.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등에 2090억원을 투자해 이공계 전 분야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및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에는 8331억원이 배정됐다.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올해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에는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4-5세로 대상을 확대, 4703억원을 지원한다.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을 투자하고,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아침 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정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재원이 통합 운영되는 것도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오는 31일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514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로써 영아반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단가는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유아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단가는 월 3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된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3% 인상됐던 0-2세 기관보육료 단가를 5%까지 인상해 192억원 증액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 등 사교육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비용 8억7000만원도 신규 반영됐다.
인문사회 연구 거점 육성 및 기초학문 생태계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기초연구 사업에는 17억원이 증액 반영, 인문사회연구소 신규과제를 정부안 27개에서 37개로 확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6년 교육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예산을 밑거름 삼아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