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군 내부 인적 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함께 정치인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명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명단을 전달받은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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