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오전 10시 보석 심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1일 구속된 이후 네 달여 만이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의 보석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 측은 앞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계엄 당시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