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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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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경진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수년 전부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경진]

분쟁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의 신탁등기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은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인격이 지주택이 소유한 주택 전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모두 합산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지주택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는 종부세법의 기본 원칙인 '인별(人別) 과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선량한 지주택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됨이 바람직하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본질과 지주택의 목적에 비추어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핵심은 납세의무자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매기는 인별 합산 과세에 있다. 조세는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세법의 대전제이다.

반면 지주택의 본질은 조합원들이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분담금을 출자하여 법인격을 갖춘 단체일 뿐 영리 목적의 일반 회사나 기관이 아니다. 지주택이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나 주택(미분양분 포함)은 조합원들이 출자한 분담금으로 산 것으로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형식상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오롯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과세관청이 지주택 전체를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모든 자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첫째, 개별 조합원들이 소유한 지분 가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수십에서 수백 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자산이 단순히 지주택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산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급격히 상승한다. 단일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수준의 누진세율이 매겨져, 결과적으로 개인이 냈을 때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이 지주택과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고 공정한 조세부담에도 위반된다.

둘째, 이러한 과세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고통을 감수해 온 조합원들은 아직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음에도,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지주택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 납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법적 분쟁은 아직 계속중이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부세 산정 기준을 조합원별 실질 소유분으로 분할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조세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할 뿐 아니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2021~202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청 시민감사관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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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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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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