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주택자~2주택자는 평균 129만원, 3주택자 평균 286만원
차규근 의원 "종부세가 똘똘한 한채 현상 부추겨, 제도개선 시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종부세는 약 89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전체 12만8913명이 1조1491억원의 세액을 납부했다.
실거래가 기준 17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주택'이라는 이유로 세 부담이 사실상 미미한 셈이다. 종부세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기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1년 153만원에서 40%가량 줄어들었다. 이 같은 구조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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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 현황. [자료=차규근 의원실] 2025.10.30 plum@newspim.com |
고가 1세대 1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이 서울과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고가 아파트 한 채로 자산을 집중시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한 축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3주택 이상 기준 616만원에서 지난해 286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율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누적되며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 결과다.
일반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도 지난해 129만원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20만원 가량 줄었다. 종부세의 실질적 누진성이 무너진 상황이다.
차규근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완화는 실수요자나 서민 보호가 아니라 고가 주택 자산가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됐다"며 "보유 자산 규모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양극화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주택자 보호'라는 명분에 가려진 불균형 구조를 점검하고, 자산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보유세 합리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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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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