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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윤영호 첫조사…민중기 특검 소환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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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구치소서 윤영호 조사 시작
민중기 소환 "지금 단계에서 답변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측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9시 35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진=뉴스핌 DB]

윤 전 본부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에 근거해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특검과 특검보는 명시된 수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지만,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고 특검과 특검보도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민 특검 소환 일정과 관련해선 "수사 상황이고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여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라며 "수사팀에 배당이 돼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 특검 고발사건은 지난 19일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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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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