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권해석 후 이첩 여부 결정할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전날 민중기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민중기 특별검사를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을 알고도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으로 이첩됐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2018~2020년 사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데에는 고발장에 파견검사가 기재돼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공수처의 이첩 여부는 유권해석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