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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권 침해 선례만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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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성명..."사법부 스스로 국민 신뢰 회복 못한 책임도 있어"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해 사법 독립의 균열이 우려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최종 통과된 법안은 사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식을 취해 외견상 위헌 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법부 자율에 맡겨진 영역을 입법으로 강제해 불필요한 시비와 사법권 침해의 선례만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로고. [사진=고다연 기자]

경실련은 "이미 있는 예규를 입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에 입법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고, 이것이 피고인 측에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판사회의를 통한 전담재판부 기준 수립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한 재판부 구성이 법원의 정상적인 사법행정 절차와 다르지 않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굳이 대법원이 비슷한 내용의 예규를 마련한 상태에서 입법부가 사법행정에 관여한다는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이를 강행했어야 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예규를 이미 마련했음에도 입법부가 굳이 유사한 내용을 법률로 강제한 것은, 사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넘어 사법 독립의 원칙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사법 독립의 제방을 무너뜨리는 '개미구멍'이자, 향후 정치권력이 사법행정에 상시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책임도 적지 않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재판의 공정성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판사회의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실제 판사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실질적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정할 세부 기준이 결코 특정 성향을 고르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례법의 틀 안에서도 사법부는 재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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