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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정부 해석지침에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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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
"노동안전분야 사용자판단 예시 지나치게 포괄적 적시"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는 불분명한 개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정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대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예시, 개념들이 있어 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에 대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총 전경 [사진=경총]

고용부는 해석지침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 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고용부는 사용자 판단에 있어서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었다"며 "그러나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안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제2조 제5호의 경우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이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 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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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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