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유연근무·기본소득 시범사업·전세이자 지원 등 포함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에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시책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경제, 농업, 문화, 복지, 환경, 주거, 행정 등 7개 분야 124건으로 구성된 '2026년 달라지는 전북도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시책들은 도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설계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신설된다. 주 24~35시간 근무로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당 월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경력 활용과 고용 부담 완화를 돕는다.
또 신용 7등급 이상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의 '희망채움통장'을 발급해 고금리 대출 의존도를 줄인다.
농어촌 분야에서는 순창과 장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소멸 대응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군산·부안 어민을 대상으로 고가의 수산 장비를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문화·복지 분야에선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39세 이하 예술인 1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고,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복지·건강 부문에서는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가 신설돼,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 원을 지급해 경영 공백을 보완한다.
환경 분야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전환지원금 1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주거 부문에선 신혼부부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민간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행정·생활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이 시행된다.
전북도는 이 같은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시·군 민원실에 비치하고,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