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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200억 지원…상반기 600억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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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200억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경영안정자금은 청주시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8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시는 이자 중 연 3% 이내를 4~5년간 보전한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최장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100억원에서 170억원으로 확대됐다. 경영안정자금 한도(8억원) 내에서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또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이나 2025년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한시적으로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전체 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조기 집행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연 4회(3월·6월·9월·11월) 접수하며, 올해 1차 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이어야 한다.

청주시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상태,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북도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경기 침체로 피해를 본 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청주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에는 분양 입주자금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분양대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간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문의는 청주시 기업지원또는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이 이번 육성자금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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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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