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997건, 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부과 규모는 전년 대비 35건, 100만 원이 감소한 수치로, 주로 3종 면허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감소가 전체 부과액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나 개인으로, 면허 종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돼 최고 4만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태백시의 2026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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