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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17시간 '밤샘 마라톤 재판' 끝 윤석열 사형 구형...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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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헌정사 전례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
'내란중요임무'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 구형
尹, 사형 구형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어…지지자들 욕설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이 구속 기소 약 1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11시간가량 증거조사 및 법리주장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몽테스키외, 존 스튜어트 밀,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세계적인 사상가 등을 언급하며 변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캡쳐]

배보윤 변호사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을 엄호했다. 배 변호사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과 미국의 대통령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제시하며 계엄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좌우를 둘러봤다. 방청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XX 새끼"라고 욕설을 해 재판부가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불안, 상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이 입은 피해들은 피고인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검사는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며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몸처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도 지지자를 선동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법정을 모욕하는 소동을 방관했다. 내란 범행에 있어 윤석열과 함께 주도하고 범행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 목 전 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 전 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0시 11분께 시작된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소설"이라며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 내내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것에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주권침탈세력과 연계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에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오전 1시 41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예고한 30분을 훌쩍 넘겼으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한 마디도 제지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결심 재판은 이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해 총 16시간 55분간 진행됐다.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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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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