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주방보조 등 67명 수요…26일부터 신청 접수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15잏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관광숙박업종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조치다. 도는 도내 관광숙박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요 조사와 신청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전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지난해 6월 도내 77개 호텔·콘도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 업체 가운데 94.6%인 53곳이 제도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 수요는 건물청소원이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보조원과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업계의 인력 부족 규모는 건물청소원 82명, 주방보조원 7명, 음식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됐다.
도내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는 오는 26일부터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와 1대1 전속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와 직영 식당 근무자도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전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하며, 최근 2개월 내 내국인 근로자 이직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이번 고용허가제 적용이 숙박업계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제·국내 행사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태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를 계기로 전북을 다시 찾고 오래 머무르는 고품격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비자·체류 정책 개선도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