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도 패소…"제대로 싸워보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배회사 행위와 공단 보험급여 지출에 인과관계 불인정"
공단 이사장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제대로 싸워볼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 제기 5년 만의 패소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 제기 5년 만의 완패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상고해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5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서 열린 담배회사 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 상대 '500억대 담배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바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한 자금 등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급여의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했다기보단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이 사건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이 3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을 대위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피고들이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이 사건 대상자(흡연 피해 환자들)들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기망·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대상자들이 흡연을 개시·유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흡연 기간 ▲폐암 등의 발생시기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야 한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는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도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역학적 연구결과에 의해서는 통계적 차원에서 집단 내 질병발생의 분포 및 결정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고, 역학적 연구결과가 실제로 특정 개인의 질병에 대한 개별적인 원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이 사건이 2020년 12월 항소심 접수 후 만으로 5년이 지났다"며 "소송 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그간의 노고와 깊은 열정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대상자가 흡연하던 시점인 1960년대부터 보험급여를 마칠 때까지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뤄졌다"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우리 사회의 흡연에 대한 인식을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있고, 새로운 정책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 DB]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매우 실망스럽다. 실망을 넘어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뺑소니범이라고 생각한다"며 "차가 교통사고를 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사망했는데 운전자는 도망간 것이다. 담배회사가 끊임 없이 여러 자료 내면서 재판부가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정 이사장은 "담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헌법에 나온 사회적 기본권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의료계·법조계 등과 힘을 합쳐서 상고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겠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 번 싸워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1심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앞서 건보공단은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