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상대 1심 패소…흡연-폐암 인과관계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공공기관이 담배 회사를 직접 상대로 한 국내 첫 소송인 만큼, 향후 담배 규제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들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으로,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에 달한다. 배상액 533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폐암 2종·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후 약 5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건보공단은 항소하며 외부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새로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해 4월 2일 1심 판결의 부당성과 쟁점별 공단 주장을 정리한 항소 이유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 변론에도 직접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항소심에서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종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변론 과정과 판결 내용이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담배 중독으로 흡연을 중단하지 못한 채 폐암 등이 발병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담배 제품의 해악을 알고 있었던 담배 회사들의 조치를 법의 엄중한 잣대로 살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