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위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 변경예고했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의 일환으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 2025년에는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이 증가한 12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총 조성액 40%가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지방에 투자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지방 은행권 자금대출을 촉진하는 목적도 포함된다.
현재 은행권의 예대율 산출 시 기업대출은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00%, 가계대출은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방에 한해 각각 80%, 95%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현행 예대율을 유지할 경우 지방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