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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김태흠, 정부 행정통합안에 제동…"종속적 지방분권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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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대전시청서 긴급회동 후 발표문 공개
"종속적 지방분권 연장 불과...위선·허구" 비판
"조건부 지원안 삭제돼야...국세 볍률 확정·이양 필요"
"민주당 위주 추진안 거부, 대통령 결단 촉구"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가진 뒤 대전시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발표문을 냈다.

양 시·도 수장이 이날 직접 머리를 맞댄 직후 나온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통합 구상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이자 공동 대응 신호로 해석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 응접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긴급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6.01.21 jongown3454@newspim.com

발표문에서 양 시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위선이자 허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 시도는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만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담은 '지방분권의 혁명'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을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 대책"으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4년간·최대'라는 조건부 재정지원은 삭제돼야 하며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에 대해선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빠져 있다"며 "특별시 권한을 특별법에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을 거론하며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지만 정부 발표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으로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민주당 위주로 추진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별법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끝까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의 분명한 자치분권 결단과 여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통합 특별법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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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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