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개매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 5명에 대해서는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상장사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고, 전 NH투자증권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게 했다. 이들은 총 3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받아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6명의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한 상장사 지배주주 등 3명도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회사 C 및 C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D의 실사주인 E씨는 D사가 보유한 C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했다. 이후 C사의 주가가 하락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E씨는 C사의 직원에게 지시해 D사 계좌를 통해 지난 2023년 2월21일~4월25일, 2023년 11월8일~2024년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혐의들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