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은 기금·공사 설립…차이점은 국회 개입 수준·방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관세 재인상의 명분으로 거론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5건 계류돼 있다. 대표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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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공통점...국회 개입 수준과 방식은 차이
5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한미 양국 간 전략산업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담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하도록 한 점도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국회의 개입 수준과 방식이다. 가장 먼저 지난해 11월 26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1년에 한 번 이상 기금 관리 및 운용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그쳐 5개 법안 가운데 국회의 개입 수준이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된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국회의 통제 기능이 강화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필요 시 투자 집행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전략적 투자가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해외투자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진성준·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은 대미투자 과정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사업 투자 결정 및 집행을 의결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년도 기금 관리·운용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은 구체적 금액별로 국회의 개입 수준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개별 사업의 투자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30억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국회의 개입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사업 제안·추진을 심의·의결할 경우, 반드시 국회에 보고하고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대미투자 사업을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사업을 수용·협의하도록 했다.

◆ 정부·여당 "2월 내 특별법 처리" vs 국민의힘 "국회 비준이 먼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 절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2월까지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며 "재경위 여야 간사가 협의해 2월 첫째,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비준이냐 법률이냐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 이전에 여전히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3500억 달러 투자 문제는 국민 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안"이라며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같은 법안의 제정안이나 수정안 등 법안들은 통상 상임위 소위에 회부되어 여야 협의를 거쳐 큰 변경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 대안'의 입법 형태로 만들어져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선 비준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어, 재경위 차원의 실질 논의가 조기에 시작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특별법의 조기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상임위 개최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이고, 대규모 해외 투자를 수반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향후 진행 과정은 지켜봐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