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인사] 대전 서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 서구 2월 1일자 6급 이하 인사

◇ 6급

▲홍보담당관 김윤희(전보), 홍서준(전입) ▲기획예산과 유혜경(전보) ▲공공건축과 이화중(전보) ▲운영지원과 김대현(교육파견), 신정미(〃), 안중복(〃), 이영이(〃), 이재선(〃), 전미영(〃), 전진숙(〃), 허춘향(〃), 이규승(〃), 오민주(전입) ▲자치행정과 윤건아(전보) ▲문화체육과 남재선(전보), 정용모(승진) ▲복지정책과 최지이(전보), 김선미(〃), 유지현(〃) ▲노인장애인과 조화연(전입) ▲여성가족복지과 신윤정(전보), 정인숙(〃), 황혜영(승진), 권기수(〃) ▲아동복지과 이기숙(전보), 김현미(승진) ▲전략사업과 김래연(전보), 박정규(〃), 김명선(전입), 김진영(〃) ▲지역경제과 이상미(전보), 이재성(〃), 최미순(〃), 김동희(전입) ▲기후환경과 임혜선(승진), 신일순(전보) ▲자원순환과 김선영(전보), 류다미(〃) ▲도시계획과 박지우(전보), 김민정(〃), 김호섭(〃), 성시형(〃) ▲도시정비과 이원재(전보) ▲공원녹지과 김선희(전보), 황진호(〃) ▲공동주택과 신배승(승진), 이창영(전보) ▲재난안전과 박인식(전보) ▲건설과 오세윤(전보) ▲교통과 이경욱(승진), 김숙경(건보), 백영석(〃), 박영일(〃) ▲주차행정과 박한웅(전입), 배은희(전보) ▲토지정보과 오순미(전보), 한정수(승진) ▲보건행정과 강두경(전보) ▲건강증진과 주미숙(전보) ▲평생학습과 김지숙(전보) ▲도마2동 김의희(전보), 최진영(〃) ▲탄방동 이민정(전보), 이미화(〃) ▲둔산2동 임상수(전보) ▲둔산3동 오남호(전보) ▲내동 최은예(전보) ▲갈마2동 권의창(전보), 남궁주영(〃) 월평2동 김은옥(전보) ▲월평3동 김윤경(전보) ▲가수원동 유진아(전보) ▲도안동 송선희(전보) ▲관저1동 박우태(전보) ▲기성동 김경숙(전보) ▲대전광역시 최현정(전출), 정희정(〃), 김정순(〃), 김민서(〃), 성현옥(〃), 정진희(〃), 김은주(〃)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연옥(파견), 박소현(〃)

◇ 7급

▲홍보담당관 유창현(전보), 김민경(전입) ▲기획예산과 배이지(전보), 이소영(〃), 이은선(〃)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나희민(파견), 장한영(〃) ▲운영지원과 노수진(전보), 박기범(〃) ▲문화체육과 유승연(복직) ▲복지정책과 최미진(승진), 김지숙(전보), 박장익(〃), 윤지욱(〃), 이민이(복직) ▲노인장애인과 김보근(전보), 이웅재(〃), 이혜림(복직) ▲여성가족복지과 권영은(전보) ▲아동복지과 이예원(전보), 한재식(〃) ▲위생과 홍신혜(전보) ▲전략사업과 조봉선(전보) ▲지역경제과 임채은(전보) ▲기후환경과 오현정(복직) ▲자원순환과 안현아(전보), 양수진(파견복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이미연(파견) ▲도시계획과 박서희(전보) ▲도시정비과 이재욱(전보) ▲공동주택과 김현하(복직), 최주영(전보) ▲재난안전과 이희락(복직) ▲주차행정과 도가흰(전보) ▲건강증진과 조용경(복직) ▲정신의약과 김혜림(승진), 이슬기(전보), 이채연(복직) ▲평생학습과 성혜정(복직), 장하나(〃), 이한빈(승진) ▲도서관운영과 공도화(승진), 곽수빈(〃), 박도현(〃) ▲감사위원회 황요셉(전보) ▲복수동 한은경(전보) ▲도마2동 이하은(복직) ▲정림동 김수정(복직) ▲용문동 김윤미(전보) ▲둔산2동 강남규(승진)▲둔산3동 이가혜(승진) ▲내동 정한솔(복직), 최은옥(전보) ▲갈마1동 김지현(전보) ▲갈마2동 이현아(복직), 김상현(〃) ▲월평1동 서혜연(승진) ▲만년동 정휘규(승진) ▲가수원동 김경진(전보) ▲도안동 김은지(승진) ▲관저2동 조경호(승진) ▲기성동 홍인지(전보) ▲대전광역시 정주희(전출), 이효진(〃), 최보람(〃), 유지현(〃)

◇ 8급

▲기획예산과 이미희(승진) ▲공공건축과 류경호(전입), 정영진(〃), 최홍락(전보), 손병훈(〃) ▲세정과 이영은(전보) ▲세원관리과 이현지(전보) ▲운영지원과 김명종(전보) ▲문화체육과 김창완(전보) ▲민원여권과 박승진(전보) ▲복지정책과 이동익(복직), 안지현(전보), 정연하(〃), 조용원(〃), 조혜원(〃) ▲여성가족복지과 김혜원(전보) ▲아동복지과 이은서(전보), 임경미(〃) ▲위생과 김효빈(전보), 백승하(〃) ▲전략사업과 고예주(전보) ▲기후환경과 이지영(전보), 박지수(전입) ▲자원순환과 서지원(승진) ▲도시정비과 김영준(전보), 이보영(〃), 엄근호(전입), 원서영(승진) ▲공원녹지과 배서연(전보), 김지윤(승진) ▲건축과 김서영(전입), 이아현(전보), 정다희(〃) ▲공동주택과 심서린(전보) ▲재난안전과 정선엽(전보), 임소진(전입) ▲건설과 이성민(전보), 전은태(전입) ▲교통과 윤현수(전보), 조용승(〃), 최지헌(〃), 오세진(전입), 한병주(〃) ▲주차행정과 서성훈(전보) ▲토지정보과 이제현(승진) ▲보건행정과 남유하(전보) ▲정신의약과 김소진(전보) ▲도서관운영과 정민정(전보), 김채연(승진), 황그림(전입) ▲복수동 김병수(승진) ▲도마2동 박민희(복직) ▲정림동 오성균(전보), 방주량(승진) ▲용문동 전성은(승진), 지혁인(복직) ▲탄방동 김윤주(승진), 박연호(〃) ▲둔산2동 전민수(승진) ▲둔산3동 주은경(복직), 박서현(전보) ▲괴정동 안영은(복직), 이지은(전보) ▲가장동 최승진(전보) ▲내동 이동훈(승진) ▲갈마2동 손유진(승진), 임채령(〃) ▲월평1동 김민혁(승진) ▲월평3동 우혜진(전보) ▲만년동 김세진(승진) ▲관저1동 부성준(승진) ▲관저2동 허정아(승진) ▲대전광역시 이승언(전출), 정예지(〃), 조유진(〃), 김태인(〃), 김미정(〃), 오은정(〃), 고동구(〃), 이영선(〃), 윤보라(〃), 유옥석(〃), 최관우(〃), 신동호(〃), 정석현(〃), 하남명(〃), 송아란(〃), 박수아(〃), 김세진(〃), 변정우(〃), 이규민(〃), 이호욱(〃)

◇ 9급

▲위생과 박보라(복직) ▲도시정비과 정부영(신규) ▲건축과 김가영(신규), 장시훈(〃) ▲건설과 윤여주(전보), 박기란(신규), 이유진(〃) ▲토지정보과 김현규(신규) ▲복수동 김용태(신규) ▲도마1동 김은초(신규) ▲변동 노이서(복직) ▲용문동 이효신(〃) ▲탄방동 김슬아(신규) ▲둔산3동 강병찬(신규) ▲괴정동 이선명(신규) ▲월평2동 박민수(신규) ▲만년동 노현희(신규) ▲가수원동 이형우(신규) ▲도안동 김두현(신규) 관저1동 박수진(신규), 백채연(〃) ▲기성동 서혜민(신규)

nn0416@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