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인센티브 우려…제도 개편 추진
자택 임종 원하지만…대부분 병원서 사망
호스피스도 전체 기관 중 입원형 대부분
보사연, 가정형 호스피스 접근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촉구한 가운데 경제적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보다 가정형 호스피스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업무보고에서 사망이 임박했고 치료해도 개선되지 않은 채 고통만 심한 경우 본인과 가족이 고통스러워지는 만큼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 한국인이 선택한 자택 임종 장소 1위, 자택이지만…자택 임종 불과 '16%'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생애 말기에 집중된 과도한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 도입 시 임종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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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2024년 발표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따르면 한국인은 가정에서 죽음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병원이나 시설에서 사망하고 있다. 서울대 고령사회연구단이 2019년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는 자택(37.7%), 병원(19.3%), 호스피스(17.4%) 순이다. 그러나 실제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비율은 15.6%다.
그러나 존엄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자 수는 40만3685명이었으나 올해 1월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자 수는 48만5932명으로 늘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이 높은 추세도 나타났다.
한국은 고령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급여를 2015년부터 도입했다. 호스피스는 말기환자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팀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낮춰주는 서비스다. 2017년부터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결정 제도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가칭)연명의료결정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 논의 연구'를 통해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 이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가족이 없거나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단의 필요성에 대한 사각지대도 좁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호스피스, 전체 기관 중 절반 이상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 접근 강화 필요
한국인이 상당부분 병원이나 시설에서 사망하는 이유는 한국의 경우 생애말기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재가서비스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 장관도 업무보고에서 생애말기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보사연은 생애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시점과 사망 장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정 임종을 원하는 환자와 가족의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정형 중심의 호스피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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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체 202곳이다. 이 중 입원형이 103개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 6개, 가정형 39개, 자문형 42개,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12개다.
보사연은 "호스피스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 한 달 전에 이용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 한계점"이라며 "호스피스 이용 시점과 사망 장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사연은 "생애말기돌봄이 필요한 질환 확대도 필요하다"며 "현재 호스피스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만성페쇄성폐질환으로 제한돼 있는데 WHO 및 OECD에서 제시한 생애말기돌봄이 필요한 주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애말기돌봄 질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