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연명의료 결정 제도와 관련해 "본인도 괴롭고 가족들도 힘들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든다"며 "본인이 원하면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망 직전 치료비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약 67~70%의 의료 수가를 쓴다"며 "떠날 때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걸 지연시켜서 본인도 가족도 고통스럽고, 건강보험료 지출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회의에서 자택 사망 때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자택에서 사망할 경우 경찰에서 변사 사건으로 보고 병원으로 가서 사체 검안서나 진단서를 요구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 떠넘기기식"이라며 "병원에서도 한쪽 구석에 방치돼 있다가 하루 이틀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제처장 지적이 일리가 있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 제도 상 본인이 사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향서를 먼저 써놓거나, 말기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담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본인이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의료 거부가 가능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된 말기 돌봄이 가야 하는데 통증 관리나 다른 관리들이 병원이나 재가에서 제공되는 기관이 부족하다"며 "재택에서도 임종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수가나 매뉴얼을 만들고 의료진 교육을 해서 재택 임종과 호스피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더 들지만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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