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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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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3월 정기인사>

◇ 기관장 및 부서장 임용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성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창호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안효팔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전직 승진

(교육연구관 전직)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지원부장 이중재 ▲대전교육정보원 정보교육부장 김성순

(장학관 전직)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이정우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 권희청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미란

(장학관 승진)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김미희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전직 전보 임용

(장학사 교육연구사 전직)
▲대전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이경숙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오로라 ▲대전교육정보원 조근애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김태은

(장학사 전보)
▲대전교육청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채선희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 이정순 백경현 유성의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권영미 ▲대전교육청 초등교육과 류효금 윤혜선 조윤민 ▲대전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권은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정의숙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
▲대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정선숙 ▲대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김용직 김세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박윤숙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규철 유지영 윤미희 ▲대전교육연수원 이민정 ▲대전교육정보원 백윤소

◇ 늘봄지원실장 전보 및 임용

▲대전느리울초 이미영 ▲대전도마초 김경진 ▲대전두리초 조한나 ▲대전문정초 이지원 ▲대전배울초 도민정 ▲대전백운초 황정희 ▲대전삼천초 김민경 ▲대전서원초 윤은주 ▲대전선유초 김리경 ▲대전성남초 채찬희 ▲대전성룡초 문선영 ▲대전탄방초 구연지 ▲외삼초 김귀형 ▲대전가양초 조수현 ▲대전갑천초 강운정 ▲대전계산초 김찬숙 ▲대전관평초 황선옥 ▲대전교촌초 손주희 ▲대전구봉초 마란 ▲대전내동초 김정연 ▲대전대양초 구윤희 ▲대전동화초 윤경미 ▲대전복수초 김혜영 ▲대전복용초 황미연 ▲대전봉명초 양재숙 ▲대전상대초 배미선 ▲대전상원초 송의화 ▲대전상지초 허혜영 ▲대전선화초 장은화 ▲대전신평초 정정엄 ▲대전신흥초 류채빈 ▲대전용전초 조현태 ▲대전원신흥초 김정순 ▲대전원평초 황다검 ▲대전정림초 이순민 ▲대전중리초 김정희 ▲대전천동초 백선주 ▲대전판암초 유소현 ▲대전혜광초 한선영 ▲동대전초 공명숙 ▲산내초 김진영 ▲신탄진초 김국희 ▲신탄진용정초 곽보미 ▲와동초 이서희

◇ 초등학교장, 유치원장 중임 전보 승진 전직

(중임)
▲대전글꽃초 엄성용 ▲대전대신초 노수규 ▲대전대화초 이율희 ▲대전목동초 진경자 ▲대전서원초 김미애 ▲대전선암초 김종환 ▲대전어은초 이숭주 ▲대전원신흥초 조원성 ▲진잠초 황현하

(전보)
▲대전대문초 이회선 ▲대전대양초 최성애 ▲대전동산초 주진숙 ▲대전동화초 이서영 ▲대전둔천초 조선희 ▲대전보운초 이선영 ▲대전삼성초 김성길 ▲대전삼천초 조한창 ▲대전오류초 이현식 ▲대전중원초 오양록

(승진)
▲대전문화초 이은선 ▲대전내동초 김래경 ▲대전도솔초 박윤영 ▲대전도안초 박은희 ▲대전둔곡초 박종길 ▲대전매봉초 박정아 ▲대전목양초 조병선 ▲대전새여울초 이은순 ▲대전용산초 이장규 ▲대전용전초 오경희 ▲대전탄방초 김남금 ▲대전태평초 정은숙 ▲대전하기초 이경순 ▲산내초 이희자 ▲새일초 박지현 ▲대전어울림유 이은모

(전직)
▲대전구봉초 김기룡 ▲대전대동초 김영철 ▲대전문정초 권오정 ▲대전용운초 이재현 ▲한밭초 윤기원

◇ 초등학교 교감, 유치원 원감 승진 전직 전보

(승진)
▲대전목양초 경철윤 ▲대전버드내초 이진우 ▲대전천동초 주경남 ▲대전판암초 유소영 ▲대전느리울초 성수아 ▲대전도마초 권대은 ▲대전봉명초 곽기윤 ▲대전새미래초 이순영 ▲대전호수초 현훈정 ▲대전도솔유 정진영

(전직)
▲대전대동초 김성원 ▲대전선화초 박창선 ▲산내초 오용환 ▲서대전초 박성연 ▲대전봉산초 조현수 ▲대전삼천초 이유진 ▲대전샘머리초 남지형 ▲흥도초 박근경

(전보)
▲대전대암초 나인석 ▲대전대화초 손영 ▲대전문성초 임선우 ▲대전신평초 박영덕 ▲대전동도초 신희선 ▲대전석봉초 최만복 ▲대전중촌초 신용식 ▲대전태평초 김종범 ▲기성초 심금진 ▲대전대정초 김은량 ▲대전둔천초 이행민 ▲대전서부초 최소환 ▲대전수미초 강윤정 ▲대전수정초 양영섭 ▲대전자운초 김상만 ▲대전하기초 박주희 ▲대전호수초 박명길 ▲유성초 김대환 ▲대전갈마초 임동수 ▲대전송강초 전진구 ▲문지초 김진호 ▲산내유 고경나 ▲대전갈마유 남기현 ▲대전반석초병설유 이선영

◇ 교(원)감 특별승진

(초등학교 교감)
▲대전용전초 강경애 ▲대전둔원초 김미정 ▲대전새미래초 김용정 ▲대전반석초 김원자 ▲대전구봉초 김윤이 ▲대전원평초 김윤희 ▲대전봉산초 김현미 ▲대전상지초 나영숙 ▲대전봉산초 도주원 ▲대전매봉초 박승란 ▲대전산성초 박정옥 ▲대전상대초 박주리 ▲대전대문초 배경희 ▲대전성남초 배명숙 ▲대전용산초 서희경 ▲대전성룡초 손예경 ▲대전도안초 안준후 ▲대전갑천초 양미라 ▲서대전초 오미옥 ▲대전상지초 유정옥 ▲대전구봉 이영림 ▲대전대흥초 이정민 ▲외삼초 이해인 ▲대전동문초 전경재 ▲대전오류초 정경희 ▲대전반석초 정은경 ▲대전용산초 최선미 ▲대전복용초 최순희 ▲대전새여울초 탁인걸 ▲대전송촌초 허혜숙

(유치원 원감)
▲대전목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진홍 ▲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유치원 조영아

◇ 퇴직자 현황

(정년퇴직(기관장))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정병 ▲대전특수교육원장 권순오

(정년퇴직(초등학교장))
▲한밭초 고세환 ▲대전둔천초 김재겸 ▲대전내동초 남은경 ▲대전동산초 노명례 ▲대전동화초 서계순 ▲대전서원초 오경운 ▲대전삼천초 유송례 ▲대전오류초 이면수 ▲대전중원초 최은숙 ▲대전문정초 한유경 ▲대전원신흥초 홍병기

(정년퇴직(초등학교 교감))
▲대전수정초 박현미

(명예퇴직(초등학교장))
▲대전대동초 김소은 ▲대전도안초 김윤덕 ▲진잠초 윤정순 ▲대전구봉초 조해옥

(명예퇴직(유치원장))
▲대전어울림유치원 강미애

[대전교육청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발령 명단]

◇ 기관장 및 부서장 임용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진형
▲대전교육연수원장 박광순
▲대전특수교육원장 류재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강의창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 김희종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 김남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태관식

◇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전직 승진 전보

(장학관 승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권성중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연정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광형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이은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오희

(교육연구관 전직)
▲대전교육연수원 학생교육부장 김영은 ▲대전교육연수원 꿈나래교육부장 이성녀

(장학관 전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홍문숙

(장학관 전보)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곽숭훈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노영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유순준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육미란

◇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간 전직 신규 임용 전보

(장학사 전직)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수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영화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이영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인선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정준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최윤희

(교육연구사 전직)
▲대전교육연수원 구정희 ▲대전교육정보원 송라영 ▲대전교육정보원 이도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이현옥

(장학사 신규 임용)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박소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은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혜경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차영주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허원준

(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대전학생해양수련원 김민영 ▲대전교육연수원 김연경

(장학사 전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고현주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곽은영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구주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김광환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영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철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김현구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나상우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나태규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임병웅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전혜연 ▲대전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정익수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조성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충남교육행정통합추진단 한은정

(교육연구사 전보)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원영미

◇ 중등학교장 중임 전보 승진 전직

(중등학교장 중임)
▲대전전민고 명달호 ▲대전봉산중 양승운 ▲대전문지중 이호주 ▲대전전민중 전혜옥 ▲대전문화여중 정석순 ▲대전월평중 정찬우

(중등학교장 전보)
▲대전새미래중 강선화 ▲동대전중 김경탁 ▲대전복수고 김영범 ▲대전온라인학교 김용기 ▲대전대청중 김정애 ▲대전외국어고 김종련 ▲대전도안고 김희선 ▲대전장대중 류면희 ▲대전산업정보고 민경윤 ▲대전버드내중 민한식 ▲대전두리중 박은조 ▲대전관저중 배철웅 ▲대전지족중 서재하 ▲갈마중 양숙 ▲대덕중 우원재 ▲대전만년중 윤민주 ▲대전대화중 이범주 ▲한밭고 이연충 ▲대전내동중 임은주 ▲대전도마중 전옥순 ▲오정중 조윤형

(중등학교장 승진)
▲대전가오중 강연희 ▲동신중 김선관 ▲신탄진고 남미숙 ▲대전봉명중 박두기 ▲대전둔산여고 양훈석 ▲대전둔원중 양희명 ▲대전송촌중 여운철 ▲대전구봉중 임경옥 ▲대전매봉중 조미영 ▲대전삼천중 조성옥 ▲대전괴정중 천용현 ▲대전자운중 성재현

(중등학교장 전직)
▲대전용운중 김희정 ▲한밭여중 이영희 ▲대전가양중 김병수 ▲대전문정중 유영길

(공모교장)
▲충남고 원영웅

◇ 중등학교 교감 승진 전직 전보 특별승진

(중등학교 교감 승진)
▲대전국제통상고 박승범 ▲대전도안고 신상희 ▲대전동신과학고 오홍석 ▲대전전민고 윤성아 ▲충남여중 이성희 ▲대전송촌중 이연수 ▲대전태평중 최지민 ▲대전중 한윤희 ▲대전원신흥중 김수월

(중등학교 교감 전직)
▲대전외국어고 최명희 ▲대전체육중 김도헌 ▲대전탄방중 김혜선 ▲대전관평중 이응룡 ▲대전매봉중 박미영

(중등학교 교감 전보)
▲대전만년고 김혜영 ▲유성고 김효근 ▲대전가오고 임선희 ▲대전과학고 장윤정 ▲유성중 김영호 ▲대덕중 송수정 ▲대전자운중 윤명선 ▲대전남선중 이근화 ▲진잠중 임미영 ▲대전서중 조윤희 ▲대전어은중 주순희 ▲오정중 지미선

(중등학교 교감 특별승진)
▲대전관저중 강선영 ▲대전전자디자인고 강인봉 ▲충남기계공업고 강창실 ▲기성중 고영미 ▲대전내동중 김경미 ▲대전두리중 김경혜 ▲대덕중 김명중 ▲대전구봉중 김보정 ▲충남여중 김성림 ▲대전지족고 김수연 ▲대전동화중 김수영 ▲대전글꽃중 김은경 ▲대전매봉중 김충기 ▲진잠중 김혜진 ▲대전은어송중 남윤희 ▲충남기계공업고 류연주 ▲대전노은고 박상일 ▲충남기계공업고 박충배 ▲대전가양중 백해경 ▲대전둔원고 서미정 ▲충남여중 송용재 ▲대전느리울중 신권영 ▲충남여고 유미란 ▲대전두리중 유미옥 ▲대전송촌중 육종국 ▲대전봉우중 윤미정 ▲충남여중 윤지순 ▲대전괴정고 이수정 ▲대전원신흥중 임은희 ▲대전괴정중 정연이 ▲대전둔원고 정영숙 ▲대전관저고 정현숙 ▲대전봉명중 조원희 ▲대전가오중 지성숙 ▲충남여고 천영주 ▲대전구봉중 최현호 ▲대전봉명중 홍영란 ▲대전둔산중 황성수

◇ 퇴직자 현황

(정년퇴직(기관장))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수조 ▲대전교육연수원장 이상탁

(정년퇴직(중등학교장))
▲대전도안고 권기원 ▲대전버드내중 김상선 ▲대전문지중 박미혜 ▲대전내동중 박연기 ▲대전대화중 박영란 ▲대전관저중 서명이 ▲대전새미래중 유민정 ▲대전송촌중 이옥순 ▲대전도마중 조미자 ▲대전문정중 한재원

(정년퇴직(중등학교 교감))
▲대전중 이지숙

(명예퇴직(중등학교장))
▲대전자운중 이종석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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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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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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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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