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출 상환만기 설 연휴 중 도래시 이자 없이 만기 연장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 도래시 미리 지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 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등 설 연휴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명절 전 30일, 후 15일인 1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000억원(신규 8500억원, 연장 55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000억원(신규 6000억원, 연장 4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 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1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으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수요자의 금융편의도 제공한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월 19일로 자동연장되게 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2월 19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9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2.19일~2.20일)로 지급이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월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간 기업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것과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를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대비하여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에 가입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이 실행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