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7% 회수 완료…외부 전송 없었고 미회수분은 회사 자산으로 보전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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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 따르면 2026년 2월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 실수가 발생해 총 695명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세부 경위를 보면 ▲19시 00분 695명에게 이벤트 리워드 지급 ▲19시 20분 오지급 인지 ▲19시 35분 거래·출금 차단 시작 ▲19시 40분 거래·출금 차단 완료 순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회사는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695명 고객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오지급 수량은 총 62만 BTC다. 이 가운데 61만8212 BTC를 회수해 전체 대비 99.7% 수준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급 당신 비트코인이 1억원 전후로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62만 BTC는 원화로 60조원에 달한다. 또한 1인당 지급된 최소 비트코인 또한 평균 2490개로,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미 매도된 1788 BTC 상당의 자산(원화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93%를 회수 완료했다. 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나머지 미회수 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BTC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계획이다.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의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자산 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며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kj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