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6층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실내 소음' 적용기준이 앞으로 모든 층의 가구에 적용된다. 지금은 5층 이하 아파트에는 창문을 열고 측정하는 '실외 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또 소음 방지를 위해 이격해야하는 주택단지와 공장과의 거리를 현행 50미터(m)에서 25m까지 조정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동주택 소음 기준에 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외소음은 창문을 연 상태에서 측정된 소음을 말하며 실내소음은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아파트단지로 실내소음 대체 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지금은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