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제 행안위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는 행정 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며 "지금 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라며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행안위에서는 국민투표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또 국토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합의했는데, 힘 있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SNS를 통한 즉흥적인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8000호 중에서 절반 이상인 18만7000호가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가 구조의 재설계"라며 "지금의 논의에는 왜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노란봉투법도 법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현장의 혼란을 막을 시행령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고치겠다는 식의 접근은 산업 현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최근 대통령께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서 찾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부동산 불안의 본질을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양질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인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며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실태부터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관세 협상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비관세 장벽 개선 없이는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의 지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지금의 사태는 이재명 정권이 국익이 걸린 외교 현안보다 헌법 파괴와 야당 탄압에만 몰두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또한 "특별검사 임명의 기준은 수사 경험과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추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인물의 변호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유로 사과한 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이를 사실상 한 번 더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6개월간 진행된 3개 특검의 임명 기준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며 "민중기 특검처럼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공소 기각과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