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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도입 두고 대법 vs 헌재 정면 충돌...권한경계 재정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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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법을 추진하자 헌법재판소가 13일 FAQ를 통해 기본권 보장 제도로 정당화했다.
  • 대법원은 10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 질서 위반으로 4심제 도입이라 강력 반발했다.
  • 학계는 제도 필요성을 인정하나 정치적 압박 의혹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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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위헌" vs 헌재 "위헌아냐"...헌법 제101조 두고 다른 해석
재판소원, 제도 신설 넘어 사법기관 권력분립 원칙 재정립 논의로 확산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헌재는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경우,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 심판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 주도로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두 최고 사법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재판소원 추진을 두고 과연 제도적 보완을 위한 것인지, 현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26쪽 분량의 질의응답 형식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고, 위헌 논란과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속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키고 있어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제1항과 제2항(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한다)을 근거로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종결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헌법 조항을 두고 두 기관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은 특히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 위의 상급심 역할을 하게 돼 '옥상옥'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는 4심제를 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해석·적용을 제4심처럼 다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자의 고유 기능에 따라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학계에서는 재판소원 논쟁이 오랜 쟁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정환 도담 변호사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법원 판결을 헌재가 심사하지 않는 구조가 굳어졌다"며 "이처럼 기관 간 입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은 거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교수는 "대법원은 애초부터 자신의 판결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판소원을 배제하는 입장을 1988년(헌재 출범) 이후 유지해 왔고, 40년 가까이 재판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가운데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절차 위반 등과 관련된 사안이 적지 않고, 그동안도 극히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재판소원이 인정돼 왔다"며 "이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 재판소원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 충돌을 제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논의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만 머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 도입 외에도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거대 여당 주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 증원안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단기간 내 상당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인사 지형이 급격히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장치는 법안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판소원 역시 현실적 준비 부족 문제가 거론된다. 헌재의 현재 인력·조직 규모로 사건 폭증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다. 헌재는 FAQ에서 "제도 도입 시 헌법연구관 및 심판지원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일부 심판비용 징수, 남소 과징금 부과, 사전심사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건 급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전원재판부가 두 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구조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사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절차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 추진되는 점은 문제"라며 "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추진하는 배경이 진정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제도 신설을 넘어, 헌정 질서 속에서 두 최고 사법기관의 권한 경계와 권력 분립 원칙을 어디까지 재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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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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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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