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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촉구 시민·노동단체, 무기징역에 '사형제 폐지' 입장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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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실제 집행 안해...헌법 유린 비판 목적"
전교조 "대통령 책무 고려해 엄중성 강조한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노동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과거에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 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스스로 전제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사안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444일만에 특검의 구형에 못미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yym58@newspim.com

무기징역은 사형 바로 아래 단계인 형의 종류이다. 따라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잘못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주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형을 '국가에 의한 법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여러 단체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형법상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한 사유 부분에서 윤석열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돼 감형됐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19일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기 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판결 후에는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12월 27일 충북지역본부가 우리나라가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형제 폐지국 반열에 오른 이후 사형집행을 통해 인권과 생명존중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사형이란 법조문이 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취재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형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라며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 속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1심 선고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철저히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의 무거운 형량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8월23일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가해 사실 학생부기재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범죄가 적다는 논리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뉴스핌의 질의에 "어제(19일) 성명에서 언급한 '최고 형벌' 요구는 특정 형벌 제도에 대한 입장 변화라기 보다, 이번 사안의 성격과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의 책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시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스핌 DB]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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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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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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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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