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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SKT 상대 485명 집단소송 제기…"유심정보 유출 1인당 3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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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30만원 권고안 거부 이후 소장 접수
"안전조치의무 위반·중과실" 주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SKT 유심정보 유출 피해 원고 485명을 대리해 각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가 SK텔레콤(SKT) 유심(USIM) 정보 유출 피해자 485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1월 3일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신청인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SKT는 전체 피해자가 동일한 수준의 배상을 요구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민변은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30만원은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IMSI(이동통신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중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과 2차 피해 우려 가능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위자료"라며 "그럼에도 SKT는 이를 거부해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회복 의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민변은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 및 제39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원고의 경우 유출 사태 이후 SKT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통신사를 변경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했다며, 약관 제43조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위약금 반환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거대 통신사가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기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시작"이라며 "SK텔레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피해 고객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정당한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이번 유출 사고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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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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