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서식환경 관리와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피해보상과 예방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11월 27일까지다. 피해 농가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시와 전문 인력이 현장 확인과 피해 규모 산정을 거친 뒤 지원 요건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상금은 피해 산정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동해시는 이 사업이 매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에는 62건, 2025년에는 82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올해에도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피해보상과 별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포획 활동도 계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망·그물망 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 예방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연계해 멧돼지·고라니 등 개체 수 조절과 서식지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화경 동해시 환경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포획 활동과 예방 시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