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고교 5700곳 교복비 전수조사…품목별 상한가 재검토 착수
학원비 상위 10%·최근 5년 급등 학원 우선 점검…초과징수·편법 인상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불편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체육복 등 이른바 '편한 교복'으로 품목을 간소화한다. 지원금 범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한 품목만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형 지원도 추진한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사전 합동브리핑'에서 "신입생 교복비는 대체로 34만 원 안팎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인 동·하복 1세트 외에 생활복과 체육복 등 추가 품목 구매가 사실상 뒤따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복 가격은 2015년 이후 학교 주관 구매 제도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반영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함께 정해왔다. 2026학년도 교복 가격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했다.
상한가 동결에도 ▲정복 ▲생활복 ▲체육복 등 사실상 모든 품목을 필수 구매해야 해 학부모가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 교육부 시각이다. 특히 추가 구매 품목의 단가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겉으로 보이는 상한가와 실제 체감 부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이른바 '편한 교복' 전환을 유도하고, 품목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물 지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지원금 범위 안에서 필요한 품목을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 방식 전환도 권고하기로 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교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검수·대금 지급까지 맡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운영해 왔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조례 개정을 통해 입찰 가점 부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브랜드 창설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강경 대응한다. 당장 신학기를 앞둔 2~3월에는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제보를 받고 낙찰자나 투찰 가격 사전 합의 등 부당 공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조사와 수사의뢰, 입찰 참가 제한 요청,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이후 학교주관 교복 구매 입찰과 관련해 담합한 교복 대리점 9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국 중·고교 약 5700개교를 대상으로 교복비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학교별 교복 가격 ▲선정 업체 ▲품목별 단가 ▲입찰 방식 ▲낙찰 업체 ▲낙찰가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가격 구조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정장형 교복 중심 상한가 체계에서 나아가 생활복을 포함한 품목별 상한가 설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티셔츠와 바지 등 세부 품목 단위로 기준을 세워 실제 구매 부담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학기 학원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2~3월 등록 학원·교습소 가운데 교습비가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경기 등 학원 밀집지역이 주요 대상으로 점검 항목은 ▲등록된 교습비를 넘겨받는 초과징수 ▲모의고사비·재료비·차량비 등 기타 경비의 과다 부과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사실상 학원비를 올리는 편법 행위 ▲단기 고액특강 운영 등이다. 교습시간 준수 여부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장 광고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불법사교육 신고와 온라인 감시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징수와 편법 인상, 교습시간 위반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와 인터넷상의 고액특강·선행학습 광고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과의 합동 점검도 3월부터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초과징수 적발은 288건이다. 같은 해 교육청 점검에서는 학원·교습소 8만 7028개소 중 6781개소에서 편·불법 운영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반복되는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초과교습비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신설, 과태료 상한 인상, 신고포상금 상향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