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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글로벌 포커스] 한·중에 대한 '美 무역법 301조'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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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 무역법 301조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가 되면서, 한국·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통상·산업 전략이 전면 재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2기 301조 전략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데이터·자본은 안보·기술·규범의 잣대로 다시 심판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값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미국 시장에 오래 머물 수 없고, 정치·법·안보 리스크를 감안한 리스크 조정 수익 구조를 설계한 기업과 국가만이 살아남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통상 질서를 흔드는 미국 무역법 301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AI 도구를 활용해 한국과 중국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 '미 무역법 301조', 어떻게 활용되나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통령이 관세·수입 제한 등 일방 보복을 취할 수 있게 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조항이다.

조사는 USTR의 직권 또는 미국 기업·산업단체의 청원으로 시작되며, 증거 수집·공청회·최종 보고서를 거쳐 관세 인상, 수입 제한, 양허 철회, 협상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

관세율 상한·기간 제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일단 발동되면 정치적 합의 없이는 장기화되기 쉽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로 약 37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7.5~25% 추가 관세를 부과됐고, 이 체제는 법원 소송에도 상당 부분 유지된 바 있다. 

2기 행정부는 전 세계 15% 임시 관세(무역법 122조 근거)를  바닥에 깔고, 무역법 301조를 '맞춤형 상시 무기'로 활용해 중국·EU·동맹국별로 별도 패키지를 얹는 조합을 예고하고 있다.

◆ '122조 글로벌 관세+301조 맞춤형 관세'

트럼프 2기는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5% 수준의 임시 '글로벌 관세'를 깔아놓고,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조사를 집중 실행해 국가·품목별 상시 관세 체제로 전환하는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를 명분으로 최대 150일간 15% 관세를 허용하지만 연장에 의회 동의가 필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301조로 '영구·맞춤형 체제'를 만드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수 있다. 

301조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포인트에 있어 활용 이유가 크다. 

① 명분 :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 경쟁, 안보 등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

② 타깃 유연성 : 조사 사유(IP·기술)이더라도 실제 관세는 소비재·중간재 등 전혀 다른 품목으로 넓힐 수 있다.

③ 폭·깊이 : 관세율·기간 상한이 없고, 서비스·투자 제한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할 수 있어 정치·산업정책의 연장선으로 활용되기 쉽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한국 : 디지털에서 車·IT까지 번질 '3중 리스크'

한국은 무역법 122조 글로벌 관세,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관세,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이 동시에 걸린 '3중 리스크' 환경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USTR·행정부는 동맹국에도 301조를 적극 적용할 수 있음을 여러 채널을 통해 시사했고, 한국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301조 청원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측의 조사 레이더에 오른 쟁점은 크게 세 축이다.

① 디지털 플랫폼 규제 : 수수료, 알고리즘 투명성 등을 담은 국내 입법이 미국 빅테크·투자자들에게 '차별적 규제'로 인식될 소지. 

② 지도·데이터 정책 :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등이 '시장 접근 제한'으로 비칠 위험.

③ 자동차·EV·배터리 :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이후 투자·고용 이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301조 명분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실제 301조 조사의 표적이 될 경우, 트리거는 디지털·데이터이지만 관세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가전, 스마트폰 부품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안보 관세와 글로벌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흔들린 상황에서 추가 301 관세까지 겹치면 미국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은 고율 관세·쿼터 축소,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안보·공급망 논리와 결합한 표적 관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 중국 : '2차 301조' 하의 동맹 블록형 디커플링

중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301조 관세로 미·중 무역전쟁을 겪었고, 바이든 행정부와 USTR의 4년 재검토에서도 "중국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결론이 확인된 상태다.

재검토 보고서는 강제 기술이전, 국유기업 보조금, 데이터·사이버 규제, 공급망 통제 등을 주요 리스크로 지목하며, 상당수 품목에서 관세 유지·인상을 권고했다.

트럼프 2기의 '2차 301조'는 첨단 반도체·AI·클라우드,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에너지 제조, 디지털·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수입 제한을 부과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단순한 미·중 양자 무역 축소를 넘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EU에도 301·232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미국·동맹국 vs 중국'이라는 이중 블록형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미국·동맹국 시장 진출이 더 어려워지고, 남미·동남아·중동 등을 통한 우회 투자·생산·수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대만·동남아는 단기적으로 '우회 허브' 기회를 얻지만 동시에 미국이 이들 국가를 '중국 우회 통로인지 여부'로 상시 모니터링하게 되면서 중장기 301 리스크가 높아지는 양면성을 갖는다.

◆ 한국·중국의 전략 옵션 : '방어'에서 '재설계'로

1. 중국 : 내수·非서방국 주축, 고부가 제조로 회피

중국은 이미 미국의 '1차 301조' 관세 부과조치 이후 내수·신흥국·일대일로 시장으로 수출 축을 돌리고, 첨단제조·전기차·재생에너지에서 '가격+규모'로 압박하는 전략을 강화해 왔다.

2라운드 301조가 본격화되면 △미국향은 '필수·전략 품목 위주'로 축소 △중동·러시아 및 동남아와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에너지·인프라+제조 패키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브릭스 확대 등을 통한 블록 간 거래 확대로 미국 의존도를 더 줄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는 성장률·외화수입·기술접근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어, 중국 경제 전체로는 '고속에서 중속으로의 체제 전환'을 강제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한국 : '타깃이 아닌 파트너' 내러티브 만들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3가지 축의 전략 조합이 필요하다.

① 법·외교 트랙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큰 무역법 301 남용에 대해 EU·일본 등과 공조해 분쟁·공동 성명 등으로 기록을 남기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가동해야 한다. 동시에 미 의회·USTR과의 채널을 통해 '한국은 중국 우회 수출 기지이기보다, 미국 공급망 안정 기여자'라는 서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산업·공급망 트랙

미국향 매출·투자가 큰 업종(자동차·배터리·반도체·철강·가전·IT)은 미국 시장에서 10~25% 관세 상향을 상시 시나리오로 두고 손익구조·가격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중국산 비중이 높은 소재·부품은 △북미·유럽·동남아 등 대체 소스 확보 △중국 내 생산이더라도 '비중국 원재료·기술' 비율을 높여 '중국 보조금 및 덤핑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필요하다.

③ 디지털·규범 트랙

데이터 국지화, 플랫폼 규제, AI·클라우드 관련 제도 설계에서 미국·EU와의 규범 차이를 최소화해 '차별적 조치'로 찍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빅테크·플랫폼 기업은 미국 내 경쟁사와의 규범 연대, 현지 고용·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플레이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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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55억원 포기 이유는?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원을 내려놓는대신 현재 진행중인 모든 소송과 분쟁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인용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하이브는 항소했다. 2026.02.25 yym58@newspim.com   2026-02-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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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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