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몸을 지탱하려 한다. 이 순간 손목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골절이 바로 요골 원위부 골절이다. 흔히 '손목 골절'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히는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어지는 두 뼈 중 엄지 쪽에 위치한 요골의 손목 가까운 부위가 부러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로 인해 요골 원위부 골절은 겨울철 낙상 후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골절로 꼽힌다.

요골 원위부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낙상이다. 젊은 층에서는 스포츠 손상이나 교통사고처럼 강한 외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노년층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골절의 양상은 단순히 금이 가는 정도에서부터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거나 관절면까지 침범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손목의 부종과 통증이 동반되며, 골절 양상에 따라 외형 변형이 관찰되기도 한다.
치료 방법은 골절의 형태와 환자의 나이, 활동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뼈의 어긋남이 심하지 않다면 손으로 맞춘 뒤 깁스를 하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요골 원위부 골절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뼈가 심하게 어긋났거나,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거나, 손목 관절 안쪽까지 골절이 침범한 경우다. 이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내고정술이다. 손목 앞쪽 피부를 절개해 어긋난 뼈를 원래 위치로 맞춘 뒤, 얇은 금속판을 대고 나사로 단단히 고정한다. 손목 앞쪽 접근은 해부학적으로 정복이 용이하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철심을 피부 밖으로 고정하는 방법이나 오랜 기간 깁스를 유지하는 치료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금속판 고정술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수술 후 비교적 빠른 손목 운동이 가능해졌다. 보통 수술 후 1~2주 정도면 가벼운 손목 움직임을 시작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이전보다 빨라졌다. 이는 손목이 굳는 것을 막고 기능 회복을 돕는 데 큰 장점이다.
다만 모든 골절이 수술 대상은 아니다. 고령이거나 활동량이 적은 환자, 또는 뼈의 어긋남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깁스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술 여부가 아니라, 손목 관절의 정렬과 기능을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는가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진단 단계에서 정확한 영상 검사와 전문적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 손목 골절은 깁스만 하면 된다"는 인식은 흔하지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손목 관절의 정렬이 무너지면서 힘이 약해지고, 물건을 쥐거나 돌리는 동작에 불편함이 남을 수 있다. 또한 요골 원위부 골절은 골다공증의 첫 신호일 수 있어, 중장년층에서는 골밀도 검사와 함께 재골절 예방을 위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요골 원위부 골절은 단순한 '손목 부상'이 아니다.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보행 시 주의와 함께,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까지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목은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에 관여하는 관절인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겨울철 대표 골절이다.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몸속에 넣은 금속판은 꼭 제거해야 하나요?"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사용되는 금속판은 인체에 적합한 재질로 만들어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평생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다만 예외는 있다. 금속판이 힘줄을 자극해 손목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거나, 피부 바로 아래에서 이물감이 느껴지는 경우, 혹은 드물게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거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젊고 활동량이 많은 환자 중에는 심리적인 불편감이나 향후 외상을 우려해 제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뼈가 충분히 붙은 뒤, 즉 수술 후 9~12개월 이후에 제거 여부를 판단한다.
금속판 제거 수술은 처음 골절 수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른 편이지만, 추가적인 수술인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제거 여부는 단순히 '있으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증상과 기능 상태를 종합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원 이춘택병원 정형11과 원정훈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