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전담전문의 채용 과목도 '확대'
4월 8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이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도 완화돼 24시간 수술실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센터는 일반적인 응급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고 중증·응급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과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시해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기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확대한다.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해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한다.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도 낮춰 일반 수수실을 활용하도록 하고 24시간 수수실을 운영하도록 해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는 기준도 신설한다.
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응급 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도 통보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전용회선도 개설해 담당 부서와 인력을 둬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오는 8일 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