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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까지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신청…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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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50~80% 이하 교육비 지원 대상
초 50만2000원·중 69만9000원·고 86만원…신규 수급자는 바우처 별도 신청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026학년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학생 또는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교육부는 3월 중 신청이 권장된다. 이번 신청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등 2026년 새롭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사진=교육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소득인정액이 324만 7369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이다.

특히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보다 평균 6% 인상됐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이다. 연 1회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 방식의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올해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교육급여 신청과 별도로 학교·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 등이 대상이다.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더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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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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