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 자산 1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 전 범죄를 통해 얻었다고 추정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조치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의결해야 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진행된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