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2일 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다.
법정 신고 기한은 매년 3월 15일이지만, 올해는 신고 마감일인 15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16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법정 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한 사업장에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과 기프티콘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보험료 지원(두루누리)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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