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면서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직 신설은 개정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의 후속조치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 선정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기준은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직전년도 1년간 5회 이상 임금체불로 퇴직금 포함 체불액 3억원 이상 등이다.
변제금 회수 방식은 기존 민사절차에서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된다. 공단은 고액 채권 집중회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에 나선다.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과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공단은 대지급금 회수 강화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지급금 범위는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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