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등 수도권 도시철도 하차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며 유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이용 노선의 기본운임에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더해져 부과된다.
인천교통공사는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는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비롯,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의 일반·청소년·어린이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에 적용된다고 8일 밝혔다. 정기권·1회권·무임권은 제외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틀 전 부터 인천1호선 계양역과 인천2호선 검암역에서 제도 내용과 변경 사항을 설명하며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벌였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시민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역사 내 배너와 포스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계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