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남아있는 쟁점 중 하나가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오늘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그동안 수차례 대미투자기금의 재원은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왔다"며 "그러나 정작 제출된 법안에는 우리 기업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기업 측으로부터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에 부담을 드릴 염려가 있는 부분은 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최종안에서 이를 삭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기금 마련 도중 예상하지 못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재원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살려두고, 이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단서를 달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기존 법안상의 3조~5조원 규모의 투자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줄이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구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사 운영 구조도 축소해서 이사의 수를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사 이사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분야나 전략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로 제한했다.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보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또한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투자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맡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