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부터 매년 15일…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을 통해 연차 휴가 계산을 지원한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9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현행 법 체계상 연차 유급 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다.
입사 후 최초 1년 동안은 한 달 개근하면 1일의 휴가가 발생해, 1년간 총 1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입사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쓰면 된다.
이후부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매년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근속연수 만 3년차부터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연차 휴가가 하루씩 늘어난다.
전년도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않아도 개근한 개월 수만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을 통해 정확한 연차 계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래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유명한 광고 카피인데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
연차가 언제 생기는 것인지, 며칠 있는지 정확히 몰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다니면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노동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입사하고 최초 1년간은 한 달 개근하면 하루씩,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입사해서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년도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었다면 15일의 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
특히 근속연수 만 3년차부터는,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작년에 결근이 많아서 출근율이 저조하다면 휴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가 안 되더라도 '개근한 개월 수'만큼의 휴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은 각 포털사이트의 AI 노동법 상담을 통해서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연차 사용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